현금
헬퍼 이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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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
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
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 -
지원 대상
○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, 한육우 사육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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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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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
-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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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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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5189-2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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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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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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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