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헬퍼 이용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
    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
    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, 한육우 사육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
    -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문의처

    축산정책과/031-5189-24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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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