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○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
○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(전기요금, 난방 연료비) 부담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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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(태양광/태양열/지열 등) 설치 시 보조금 지원
매년 3월 말 ~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
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,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
(선착순 지원,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)
군청, 에너지공단 서류검토-사업선정 이후,
1. 태양광 설비를 설치
2.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(한국에너지공단)
3.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
4.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(합천군)
*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
- 총사업비 4,541,000원
- 자부담 1,500,000원
- 보조금 총액 3,041,000원(국비 보조금 1,650,000원, 군비+도비 보조금 1,391,000원)
* 유의사항
1.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(2026년 기준 총사업비 4,541천원, 자부담금 1,500천원)
2. 이외 태양열,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(업체, 설비별 변동 가능)
3.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(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)
4. 참고 :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% 내외 -
지원 대상
합천군에 소재한 기축, 신축 단독주택*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* 단독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[별표 1~2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-
신청 기한
매년 3월 말~4월 초(변동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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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 지원신청 :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보조금 지급신청 :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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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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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/1855-3020 -
근거 법령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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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