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
1. 마을단위 거주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
2. 유류 혹은 개별 LPG용기를 통해 난방 및 취사를 하던 기존 방식 대비 연료 비용 부담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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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도시가스 미보급(향후 5년간 도시가스 보급 예정 X) 마을을 대상으로
-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(공사)을 지원(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,000천원 중 550,000천원을 지방비 지원)
○ 사업 진행 방식(2027년 예정 사업 기준)
1) 사업 참여 희망 마을 수요조사 : 전년도 2월 말 ~ 3월 중순 (읍면사무소→ 이장)
- 대상 마을 규모는 대체로 40~80가구
- 연 1개 마을 대상 사업 실시
- 사업 참여 및 동의 주민 비율이 높을수록(자부담금* 존재, 공사 필요), 사업 참여 주택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 큼
* 자부담금 : 대체로 총사업비의 8~10%(4~50,000천원 가량)의 금액을 참여 가구가 분담
2) 사업 대상 마을 확정 : 사업 시행 해당 연도 1~2월
3) 사업 대상 마을 주민설명회 및 사업 협약 체결 : 2~3월
4) 설계/인허가/공사 등(한국LPG사업관리원 위탁시행) : 3~11월(공사는 대체로 8~11월 시행, 약 3개월 소요)
5) 사업완료 및 정산 : 12월 -
지원 대상
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
1.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
2.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(면적 약 160㎡,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)가 가능하며
3.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, 경상남도, 산업통상부,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,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
합천군 내 마을 1개소 -
신청 기한
경상남도청의 사업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시(사업 전년도 2~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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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 시행 전년도 2~3월 경 수요조사 진행 시, 참여 희망 마을 이장이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, 주민동의서 완성하여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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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 신청 시(수요조사, 마을 이장이 취합하여 읍면사무소 제출)
-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(소유주 동의 필요)
- 주민동의서 : 마을 주민의 주소/성명/서명 필요
사업 선정 이후 :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사업 위탁시행 시 필요 서류 요청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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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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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7조)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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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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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