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
○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    -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    -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    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    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
    - 농업단체 증명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