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합천군 군민안전보험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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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
https://www.hc.go.kr/residentsinsurance/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(등록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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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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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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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보험금 청구서
○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○ 신분등 / (타인 명의인 경우) 인감증명서
○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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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총괄과/055-930-3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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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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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