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합천군 군민안전보험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
    https://www.hc.go.kr/residentsinsurance/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(등록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험금 청구서
    ○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신분등 / (타인 명의인 경우) 인감증명서
    ○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안전총괄과/055-930-34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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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