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참전명예수당
    - 6.25 참전명예수당 : 도비 150,000원 군비 150,000원
    - 월남참전명예수당 : 도비 120,000원 군비 150,000원
    ○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: 군비 50,000원
    ○보훈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) : 군비50,000원
    ○유족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) : 군비 50,000원
    -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 (65세이상)
   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
    -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(65세이상)
   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
    -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50,000원 (65세이상)
    군비 50,000원(65세미만)
    ○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: 군비 500,000원
    ○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: 군비50,000원(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)
    ○명절위문금(설, 추석 연2회) : 군비30,000원
    ○호국보훈의 달 위문금(연1회) : 군비5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보훈명예수당
    ○합천군 참전명예수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    ○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: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
    ○합천군 보훈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,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
    ○합천군 유족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, 선순위자1명
    -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
    2. 합천군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
    3. 합천군 명절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    4. 합천군 생일축하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(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)
    5.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연1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: 조례 별지1호서식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, 통장사본 1부
    -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: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 1부
    - 생일축하금, 명절위문금,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
    사망위로금 신청자 : 조례 별지2호서식 1부,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55930470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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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