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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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(합천군)
- 지원내용 :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(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) -
지원 대상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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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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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. (보건지소 불가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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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(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)
주민등록초본 1부
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
신청인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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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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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9),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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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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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