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(합천군)
    - 지원내용 :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(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. (보건지소 불가함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(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)
    주민등록초본 1부
   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
    신청인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9),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6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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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