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
○ 한우 암소의 비 임신기간 단축에 따른 사료비 절감
○ 송아지 생산 촉진 등 한우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
○ 농가의 효율적인 공태우 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
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
○ 사업단가 : 40천원/두(보조 10천원, 축협 20천원, 자담 10천원)
○ 지원내용 : 한우 임신 진단 키트, 채혈·진단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(허가)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
- 개체식별(소 귀표번호 12자리)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합천축협에 방문하여 한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
-
구비 서류
○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사업 신청서(합천축협에 제출)
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-
문의처
축산과/055-930-3573
-
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