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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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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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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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→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→제공기관 계좌로 입금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
통장 사본 1부
주민등록 등 · 초본 1부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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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55-930-4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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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, 제7항),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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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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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