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→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→제공기관 계좌로 입금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
    통장 사본 1부
    주민등록 등 · 초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55-930-41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, 제7항),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