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
    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-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
    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55-930-394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합천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