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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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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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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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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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
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-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
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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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930-3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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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합천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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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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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