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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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심리검사비 :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
○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: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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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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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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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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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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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29조의7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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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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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