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
   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   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   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1.19.~2.27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
    -위치도 및 사진대장
   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
  • 근거 법령

  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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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