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응급,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○ 외래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응급,행정입원 대상자 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

    ○ 기타
    - 구비서류 첨부 및 전화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55-930-40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