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   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    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    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55-930-36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