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역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○ 지원금액
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방법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본인 또는 대리(가족)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정기지급일 : 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
*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: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
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지급일 :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(매월 초)
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 -
구비 서류
<제출서류>
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2. 소득재산조사 동의서
3.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*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4.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5.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6. 대상자 주민등록등본
<추가제출> : 대리인 신청시
1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
2. 가족관계 증명서
3. 대리신청자 신분증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-
문의처
합천군보건소/4093
-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, 치매관리법(제12조),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,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