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역
    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  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    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
    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    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
    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방법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본인 또는 대리(가족)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  ‧ 정기지급일 : 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
    *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: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
    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
    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    ‧ 지급일 :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(매월 초)
    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<제출서류>
    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    2. 소득재산조사 동의서
    3.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    *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    4.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    5.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    6. 대상자 주민등록등본

    <추가제출> : 대리인 신청시
    1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
    2. 가족관계 증명서
    3. 대리신청자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합천군보건소/40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, 치매관리법(제12조),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,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