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   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(방문신청)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기준 : 1인당2,496,000원/인/년
    - 급량비 5,600원*365, 수용비 94,000원 피복비 49,400원, 난방비 191,500원, 월동대책비 119,100원
    - 지급일 : 매월 20일 (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    -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

    ○ 지원대상자 관리
    - 정기 재조사 : 소득·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(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)
    - 수시 재조사 : 소득·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

    - 기타문의 : 한국한센복지협회(본부)

  • 구비 서류

   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
  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    주민등록등본 1부
   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
    소득·재산신고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55-930-4032

  • 근거 법령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