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가장세대 지원

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
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용품구입비
    -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
    -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   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~56만원 이상 차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미만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
   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 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    -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가정위탁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