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    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    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
    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    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당연말 ~ 익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*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>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->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
    *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
    - 보조금 교부청구서, 사업완료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(업체용),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, 납품서, 청구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55-930-35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),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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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