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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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 -
신청 기한
당연말 ~ 익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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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*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>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->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
*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
- 보조금 교부청구서, 사업완료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(업체용),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, 납품서, 청구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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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55-930-3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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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), 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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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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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