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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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려운군민 위문품(상품권) 지급 : 5만원 상당
-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
○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필품 및 간식류 등
-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 -
지원 대상
○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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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요 -
구비 서류
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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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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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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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,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,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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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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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