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려운군민 위문품(상품권) 지급 : 5만원 상당
    -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

    ○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필품 및 간식류 등
    -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 불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사항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,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,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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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