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

○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
○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기종
    - 융자지원한도액 1,000천원 이상 최근 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” 및 "일반 농업기계목록집"의 농기계(장비)

    ○ 지원조건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 (최고 보조 한도액 : 15,000천원)
    -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% 책정
    -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,000천원,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,000천원
    -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(본체가격만 반영, 부속작업기 제외)을 초과할 수 없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    ○ 곡물건조기, 농산물건조기,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(대지)를 보유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12 ~ 2027. 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제출서류 :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
    * 필수: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, 체납(부과)정보현황
    * 선택: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(건조기, 저온저장고,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)
   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(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)
    자연재해(읍면사무소) 혹은 화재피해(소방서) 사실확인서 (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)
   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(법인 등기부등본, 1억 이상 출자 증비) (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유통과/055-930-47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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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