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
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급자 가구에 대해 화재발생 시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,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

    ○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
    *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[*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, 무주택자 제외]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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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