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전기시설 교체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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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을 대상으로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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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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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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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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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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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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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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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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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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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