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하수도요금 환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수도 사용료 환급(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)
    -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

    ※ 신청서류
    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
    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

    ※ 유의사항
    - 변기, 물탱크,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수도사업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
    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