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상수도요금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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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환급(3개월 평균치 제외한 50% 환급)
-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
※ 신청서류
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
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
※ 유의사항
- 변기, 물탱크,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-
지원 대상
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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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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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수도사업소 -
구비 서류
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
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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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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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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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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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