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하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
  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
    - 수도사업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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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