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상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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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-
지원 대상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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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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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
- 수도사업소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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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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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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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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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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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