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하수도요금 감면(사회적취약계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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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하수도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
○ 감면율
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-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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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
- 수도사업소 -
구비 서류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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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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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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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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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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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