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하수도요금 감면(사회적취약계층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수도 사용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

    ○ 감면율
    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
    - 수도사업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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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