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 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    -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
    -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(바우처)를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
    - 대상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   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 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   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 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(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)
    - 주민센터 :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(맘편한임신)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    2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(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)
    3.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)
    4. 휴직 확인자료(해당자) : 재직증명서(휴직기간표시)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    5.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5-940-83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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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