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
    ○ 지원대상
   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    ○ 최대 지원금액 : (출산가정) 150만원 (신혼부부) 100만원 (전입세대)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
    ○ 지원대상
   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 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    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 경우)
    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
    -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
   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
   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    - 통장사본 및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교육과/055-940-88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,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(제16조의2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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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