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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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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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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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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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○ 지원신청서
○ 장애인보장구 수리(교체) 확인서
○ 세금계산서,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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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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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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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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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