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
-
지원 내용
○ 시설하우스 토양(배지)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% 지원
-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
-
신청 기한
매년 3월 신청접수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-
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35
-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