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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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- 생계·의료 수급자,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,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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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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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관할 주민센터 대상 가구 선정(개인신청 불필요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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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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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과/055-940-3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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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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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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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