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지원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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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축하금 2,000만원
- 0세: 200만원,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
- 1세~6세: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-
지원 대상
○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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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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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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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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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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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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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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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