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축하금 2,000만원
    - 0세: 200만원,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
    - 1세~6세: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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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