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젖소, 오리, 육계, 악취방지제 구입비 (도비포함) 50% 지원
    - 1농가당 한도 3백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축산업 등록증,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, 개인정보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기술센터/055-940-82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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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