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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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젖소, 오리, 육계, 악취방지제 구입비 (도비포함) 50% 지원
-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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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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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축산업 등록증,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, 개인정보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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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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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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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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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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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