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
-
지원 내용
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
-
지원 대상
○ 한국 3년 이상 거주,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창군가족센터(055-945-1365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-
문의처
행복나눔과/055-940-3154
-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,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