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국 3년 이상 거주,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거창군가족센터(055-945-1365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행복나눔과/055-940-3154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,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