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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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인당 60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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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증, 요양보호사 등 취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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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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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창군가족센터(055-945-1365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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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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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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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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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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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