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
   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
    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    -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, 치매안심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조호물품 신청서(내소 작성)
    - 질병코드(F0~F00, G30)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
    -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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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