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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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
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
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-
지원 대상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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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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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-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, 치매안심센터 -
구비 서류
- 조호물품 신청서(내소 작성)
- 질병코드(F0~F00, G30)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
-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제출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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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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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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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0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