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   - 뇌CT, 혈액검사 등
    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
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 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   -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  -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-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    -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, 치매안심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치매감별검사비
    -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(내소 작성)
    -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  -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(내소 작성)
    - 치매질병코드( F0~F00, G30)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
    - 통장사본
    -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    -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, 치매관리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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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