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물
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
임산부 및 아동관리 홍보물 제작, 임산부 엽산제·철분제 지원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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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, 기형아 검사 지원
○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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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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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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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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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/055-960-8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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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, 제1항),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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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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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