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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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(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) 매월 20만원 지원
○ 지원시기 : 매월 10일 -
지원 대상
○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
※ 부모(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,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)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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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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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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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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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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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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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