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
요실금 의료비 지원
저소득층 요실금 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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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요실금 대상자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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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40세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, 중위소득120%이하
○대상기준 : 40세 이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
○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○요실금(R32, N39.3~4, N39.40, N39.41, N39.48, N31, N31.0~2, N31.8~9, 기타 요실금과 관련된 질환코드일 경우 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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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-지원 신청서 1부(보건소 내방 작성 )
-개인 정보 이용.제공 동의서 1부
-진단서,의사 소견서,질병 코드가 있는 처방전 중 1부(원본,최초 신청 시)
-진료비 영수증,약제비(처방전 첨부)영수증
-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,자격확인서 1부(주소지 확인,최초 신청 시)
-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(주소지 확인,최초 신청 시)
-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1부(최초 신청 또는 변경 시)
-요역동학검사결과 의사소견서 1부(수술지원대상자에 한함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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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/055-960-8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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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2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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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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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