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
-
지원 내용
지체(절단) 장애인 의·수족 수리비 지원
-
지원 대상
지체(절단)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신청서
-신분증사본
-구입영수증
-세금계산서
-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해당없음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-
문의처
함양군청 사회복지과/055-960-4812
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1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