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(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% 지원)
    - (도비) 농산물건조기, 보행관리기,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
    - (자체)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(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* 포함)
    *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, 광역방제기, 붐스프레이어, 드론만 구입 가능
    ※ 농축산과, 친환경농업과,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
    ○ 지원기준
    - 정부지원(융자)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% 이내
    -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% 이하 지급
    -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경영주)

    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(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)

    ※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견적서 1부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    ○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,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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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