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
-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    - 농기계 구입비, 저장시설 등
    - 최대 5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    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    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(1월~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주민등록 등초본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4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