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-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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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- 농기계 구입비, 저장시설 등
- 최대 50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-
신청 기한
연초(1월~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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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, 주민등록 등초본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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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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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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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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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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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4세 이하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