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❍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
❍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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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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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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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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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함양군청 인구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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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2.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3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4.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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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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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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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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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하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