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
❍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
❍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함양군청 인구정책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    2.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    3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    4.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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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