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
    2. 사업계획서
    3. 주민등록등(초)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