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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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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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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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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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1.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주민등록등(초)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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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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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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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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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