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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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
○ 지원단가(원/㎡)
- 논 38원, 밭(과수) 60원, 밭(채소, 특작, 기타) 55원 -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)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(4회째부터 사업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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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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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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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
신청서(읍면 구비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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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과/055-960-8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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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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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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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