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혈압·당뇨 약제비 지원

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·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(단,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)
    - 질병당 월 5,000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환자(단,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 방문
    - 구비서류 :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통장사본,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계/055-960-80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조),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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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