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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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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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
-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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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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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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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함양군청/055-960-4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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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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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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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