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금(보험)

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장려금 :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·입양 신고한 사람
    - 첫째아 : 100만원(연 1회 지급)
    - 둘째아 : 200만원(2년간 2회 분할 지급)
    - 셋째아 이상 : 1,000만원(5년간 5회 분할 지급)

    ○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1인 월 32,000원 이하 5년 납입 / 10년 보장

    ○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
    -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

    ○ 산후 건강관리비
    -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장려금
    -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
   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

    ○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

    ○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
    -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

    ○ 산후 건강관리비
    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

    ※ 신청 기한 :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출산장려금 신청 (첫째 및 둘째,셋째아 이상), 산후건강관리비
    - 보건소 : 출산장려금지급 (셋째아이상),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만기환급금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주민등록초본 부모,자녀 각각1부
    ○부부가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○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문의처

  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/055-960-806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, 제2항),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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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