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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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: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·입양 신고한 사람
- 첫째아 : 100만원(연 1회 지급)
- 둘째아 : 200만원(2년간 2회 분할 지급)
- 셋째아 이상 : 1,000만원(5년간 5회 분할 지급)
○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- 1인 월 32,000원 이하 5년 납입 / 10년 보장
○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
-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
○ 산후 건강관리비
-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금
-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
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
○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-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
○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
-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
○ 산후 건강관리비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
※ 신청 기한 :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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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출산장려금 신청 (첫째 및 둘째,셋째아 이상), 산후건강관리비
- 보건소 : 출산장려금지급 (셋째아이상),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만기환급금 지원 -
구비 서류
○주민등록초본 부모,자녀 각각1부
○부부가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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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/055-960-8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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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, 제2항),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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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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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